협업BM 기획과제지원사업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에서는 “교류 및 협업 기획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및 코칭지원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파트너 발굴․매칭, 사업모델링, 기술·시장분석, 사업성 검토 등 협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개 협업BM기획과제 별 최대 600만원 이내 지원
협업체 결성 및 협업계획 작성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비, 전문가 활동비용 지원
전문가 수당 : 1일 4시간 25만원 이내
2. 지원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17호 제8조 협업체 참여자격을 갖춘 기업
신청한 기업 중 검토위원회를 거쳐 협업BM기획 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된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지원결과의 활용에 적극 동의하며, 사업 성과창출(매출, 고용, 수출 증대 등)이 가능한 기업
3. 사전기획 방법
기획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협업BM기획지원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권역별 기획전문기관은 권역 별 배정된 신청서(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를 바탕으로 협업과제기획지원을 실시
기획전문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협업과제기획지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필요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 선정
전담기관, 참여기엄, 기획전문기관 3자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해 협업BM기획지원 실시
기획전문기관은 수행과제 별, 협업BM기획지원 개시(협약서 작성) 후 4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기획전문기관은 매 수행일 마다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완료보고서 및 협업계획서 함께 제출
제출된 완료보고서 및 협업계획서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완료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
4. 협업BM기획 모듈(예시)
단계 수행과제 적용모듈
1단계 기업현황분석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협업과제 타당성 분석의견 종합
2단계 시장분석 산업동향 분석
산업구조 분석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 특성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선정
시장분석 의견 종합
3단계 협업과제 분석 협업과제 개요
협업과제 현황 및 전망
협업과제 핵심 분석
협업과제의 위치분석
선행 특허현황 분석
협업과제 분석 의견 종합
4단계 협업전략수립 SWOT분석 및 핵심 전략 도출
5단계 세부전략수립 기술개발 전략
판매전략
인력계획
자금계획
전략 도출 및 완료보고